사업분야

환경오염 방지시설 전문 기업 금오환경개발(주)

환경컨설팅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7개 법률 10개 인허가 · 신고 통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
  • 폐기물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적용 대상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적용 시기

17.1.1부터 5단계적 시행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 완료 후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절차

  1. 01 사전협의

    선택사항

  2. 02 사전협의

    사업장별 1년 내 신청

  3. 03 허가 검토

    사업장별 허가기준 충족 여부

  4. 04 허가

    허가조건 부여

  5. 05 기술개선 신고

    변경 내용 확인

  6. 06 허가 완료

    운영도 착수

  7. 07 사후관리

    개선 이행 여부 점검 및 보고서 제출

통합환경관리 제도의 3대 효과

사업장 관리 효율화

매체별 허가 통합, 관리체계 개선

환경 관리 선진화

매체별 절차 고려, 배출 영향 분석

신기술 발전

신기술 적용 권역 필터, 최적 가용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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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년 1월 15일